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공모

  • 등록 2023.03.02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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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특색을 담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신규 테마골목 7개소와 기존 조성 골목 중 우수골목 5개소 공모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경기도가 특색 있는 골목을 발굴해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신규 대상지 7곳을 3월 17일까지 공모한다. 도는 또 기존 18개 관광테마골목 가운데 신규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5곳을 우수골목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거리)을 선정해 지역의 관광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핵심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안내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골목을 대표하는 체험 상품(요트투어, 공방 체험, 미식투어 등) 개발․운영 ▲골목 이야기 발굴, 전시․체험 공간 운영 ▲골목 활성화 행사 기획․운영 등이 있다.

도는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밀착 컨설팅을 통해 사업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핵심사업을 도(경기관광공사)에서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된 신규 골목에는 ▲주민해설사 및 강사 양성, 관광마케팅 교육 등 지역주민 역량 강화 지원 ▲국내 유명 골목 벤치마킹, 여행객 골목 방문 인증 이벤트 및 골목 홍보 투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2020~2022년 관광테마골목으로 육성된 기존 골목 18개소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는 골목 5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골목에는 골목 개선을 위한 추가 컨설팅이 제공되며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골목 상품 판매․지원 ▲골목 홍보 투어 등을 지원한다.

공모는 각 시‧군이 신규 또는 기존 골목 대상지 1곳을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골목에는 반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군은 신청 시 사업대상지에 근거지를 둔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3월 17일이며, 해당 기간 내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조성 예정인 신규골목 7곳과 기존골목 18곳에 대한 공통사업으로 ▲경기골목 놀러 가는 달 운영(9월 예정) ▲시․군-전문가-지역협의체 등 교류 협력 간담회 ▲방송 및 디지털 채널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골목 여행상품 판매, 골목 여행객 누리소통망(SNS) 방문 유도 이벤트 등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의 기쁨을 되찾고 있는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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