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등록 2023.03.01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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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접수…대당 100만원씩 188대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광역시는 노후경유차 폐차와 매연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1억8800만원을 투입해 대당 100만원씩 총 188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기보전과)으로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3월 2일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제출하고, 4개월 이내 폐차와 신차를 구입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신차 출고가 지연될 경우 차량을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광주시로 출고지연확인서를 제출하면 청구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제한될 예정인 만큼 신차구입 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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