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과세자료 일제정비

  • 등록 2023.03.01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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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와 체납금 납부 독려로 세입 확대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가 정확한 부담금의 과세와 미납된 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과세자료 일제정비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사실상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가 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부담금이 부과되고 체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속초시에는 2023년 2월 기준 약 15,000건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자동차 비과세 조항과 부담금법의 제외대상 조항이 일치된 것에 착안하여 세무부서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외대상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부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무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결손, 재산 압류 대상자를 구분하고, 장기 체납자에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장기간 미납된 부담금을 세입으로 확보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시책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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