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년도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 접수

  • 등록 2023.02.28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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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청주시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3년도 사업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에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과수는 ha당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이고 기타작물은 ha당,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또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5회) 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친환경농업 발전에 힘쓰는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지원을 받기 위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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