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올 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추진

  • 등록 2023.02.28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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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화성시 거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관내 모든 신입생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존 교복지원은 학교에 교복비를 지원함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체육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자유경쟁을 유도하여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말, 전성균 시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교복의 정의를 단체복으로 확대하고, 이번 개정으로 향후 체육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고, 입학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관외학교 입학생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전성균 시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검토 끝에 내실을 강화했다.”며 “4월에 진행되는 1차 추경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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