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3.02.28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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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익산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 중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관정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과 신고·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예방하고 관리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따른 신고·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자진 신고자는 지하수법 따른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하여 주며, 이행보증금, 수질검사 등이 면제되고 제출서류 간소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지하수법 따라 신고·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따라 벌칙·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께서 자진하여 신고해 간소한 서류 준비, 수질검사, 이행보증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하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자진신고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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