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시 사망·후유장해 보장범위 대폭 확대

  • 등록 2023.02.28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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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3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에 대한 보장액 1천만원,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으로 최대 1천50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으로 최대 500만원, 그 밖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지원 등 총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보장항목으로 상해·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상해사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장을 확대했으며 보험금 청구 방법은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이 일상이 되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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