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종부세 특례 확정으로‘역차별 해소’

  • 등록 2023.02.28 1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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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옹진군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법 시행령(2023년 2월 28일 공포·시행)에 옹진군이 포함되어 인구 3만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록 국세이기는 하지만 옹진군과 주민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주택 종부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역차별’ 해소를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해 세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그러나 옹진군은 수도권이라 법률상 지방 저가 주택의 종부세 특례 적용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모두 해당하는 사유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특히, 이번 역차별 논란은 배준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이 수차례 지적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하다.

도서지역 특성상 자녀 교육과 직장 등의 문제로 섬과 내륙에 모두 집이 필요한 옹진군 주민들은 대부분 섬에 공시가격 3억이하(97%)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타 지역에 추가로 집을 1채 더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 주민들이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할 때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돼 인구 유입과 경제 발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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