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대상으로【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신청 접수

  • 등록 2023.02.28 1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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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안성시는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법인시설에 한함) 및 요양병원의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신설(개보수 포함) 시 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신청자(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0%)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휴게시설의 시설개선사항 없이 구매하는 단순 소모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신청한 기관(기업)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을 통한 노동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및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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