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 등록 2023.02.28 12:40:08
크게보기

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집중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새학기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를 교육목적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바우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개편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6만 원, 중 20만 원, 고 30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 있으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해는 수학여행비,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학부모님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