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늘어나는 전기차 보조금 "내가 자격 되는지 알아봐야"

  • 등록 2023.02.28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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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 차량 가격도 따져봐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구입 시 자신이 보조금 지원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구입해 국내에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 전기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연구기관이 시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구매하려는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내 전기차는 ▲전기 승용 및 초소형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로 분류돼 있다. 이 중 구입하려는 차종의 제조사를 선택해 보조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과 구매하려는 차량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면, 보조금 지원 가격을 살펴야 한다.

전기차는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량 기본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을 지원한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가격대의 차량을 구입했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 지원 신청인은 전기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구매 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재지원 제한기간에 개인이 2대 이상 동일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이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재지원 제한 기간은 승용·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이다.

단 교통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구매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엔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경남 거창군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최대 총 1830만원을 준다. 서울(860만원)과 비교하면 970만원을 더 준다.

이외에 ▲경북 울릉군 최대 1780만원 ▲전남 진도·장성·함평·해남·보성·곡성·광양 최대 1530만원 ▲전남 고흥군 1510만원 ▲경남 합천군 1480만원 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위에 올랐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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