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3.02.28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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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6월 출범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61년)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6월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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