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등록 2023.02.28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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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3월 17일,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교육비를 한 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33만 1천원에서 연 41만 5천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6만 6천원에서 연 58만 9천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5만 4천 원에서 연 65만 4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금으로 지급하던 교육활동지원비를 23학년도부터 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므로, 기존 수급자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김순형 예산과장은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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