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등록 2023.02.28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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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에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 필요한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까지,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올해 양구군은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주택 설계비용 지원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하면 가구당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및 관내 주민들의 정착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도로변과 주거밀집지역 등 가시권 내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우선 철거하게 되며, 동 당 200~400만 원 범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내달 1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의 융자 지원사업으로, 주택 개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주거 환경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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