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3.02.28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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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대상 전세보증금반환 보험료 지원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최근 오피스텔 등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은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양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거래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고양시청 토지정보과와 3개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전세보증금반환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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