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 등록 2023.02.27 20:05:04
크게보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406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86.5%, 385개소) 대비 0.8%p(+20개소)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3월 2일 예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