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등록 2023.02.27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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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김포시보건소에서 등록 가능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김포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3월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에 돌입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 본인 스스로 택하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임종 시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원하는 19세 이상인 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의향서를 작성 등록하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작성·등록된 의향서도 본인의 판단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 작성하거나, 철회 요청할 수 있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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