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확대 지원

  • 등록 2023.02.27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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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신규 일자리창출 도모…3월1일부터 신청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광역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를 확대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3월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50만원, 최대 4개월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 이상의 업체가 만족감을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대상을 250여 명에서 450여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다. 신청은 3월1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인건비 지원 청구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4개월간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인력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규모와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신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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