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등록 2023.02.27 18:20:20
크게보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774필지)에 대해 3월2일 자로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앞서 광주 산정동 일대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2023년 3월2일부터 2024년 3월1일까지 연장됐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해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