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 등록 2023.02.27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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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만원 한도, 시설개선 등 총 사업비의 70% 지원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곡성군이 27일부터 ‘2023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출 감소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하고 경영여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사업은 점포 시설 개선(내부 리모델링 등)과 영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가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700만 원 한도(기계장비는 200만 원)로 사업비(공급가액)의 70%를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곡성군 내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 실적, 사업 영위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다만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관련 자료 등의 공고문은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외에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내용들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 SNS 채널인 곡성창업둥지(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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