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잊지마세요

  • 등록 2023.02.27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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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여주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3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으로서 여주시 또는 인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홈페이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변동사항과 개인정보 동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사업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마을 · 읍면동·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농민기본소득을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최대 3회에 나누어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내이다.

사업 관계자는“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가 소득 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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