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 지역 농어촌 어린이집 특례인정

  • 등록 2023.02.27 1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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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교사 겸임 특례 등 심의․의결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완주군이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농어촌특례를 적용한다.

27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최근 202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 대표,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2023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재개발, 토지수용 등 불가피하게 폐지 된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가를 허용하고, 그 외 군 전 지역 어린이집 신규 인가 및 정원 증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 전 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농어촌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 등을 심의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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