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3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 등록 2023.02.27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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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철원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차량을 72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철원군 등록 차량 중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가 표기된 계기판 사진)를 등록하면 된다.

강원도 등록 차량은 2023년 3월 6일 ~ 3월 17일 기간동안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와 더불어 가정·상가의 에너지(전기·수도)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철원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도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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