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접수

  • 등록 2023.02.27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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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17~2019년 직불금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전북도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접수 기간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대상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비대면신청 기간(2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대면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5~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의 경우 12만 5천여 농가에 3,091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돼 농민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며, “올해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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