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홍보

  • 등록 2023.02.27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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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및 방해 행위가 계속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불법주차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대여·양도, 위변조 등 부당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고 있으며,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조 및 변조 방지기능이 탑재되어있어 현장 촬영 또는 촬영한 다음날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2022년 앱을 통해 신고 된 450여 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계도활동을 실시 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켜야하는 공간임을 인식하여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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