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등록 2023.02.26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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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집중 정비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3월31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유치원, 초·중·고교 소재 주요도로 주변을 휴일에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특히, 다량으로 연달아 게시해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한 경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개학기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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