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3.02.26 18:00:51
크게보기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4월 30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특별징수 대상인 3회, 100만원 이상의 수도요금 체납 가구는 65가구로, 체납액 2억 6백만원에 대하여 전화독촉과 납부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장기체납 근절과 군민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며, 향후 단계적인 수도요금 징수를 통하여 체납액 해소를 이뤄낼 계획이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 및 홍보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