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업인 수당, 오는 3월 6일부터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2.26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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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인제군이 오는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2022년 12월 3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수당 지급액은 농가당 70만원으로 인제사랑 상품권 또는 채워드림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5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인제군 농업인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총2,809명으로 2021년 대비 404명, 16.8%가 늘었다. 인제군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 활동의 보장을 위해 지난해 대상 농업인의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을 기존 1,650㎡에서 1,000㎡로 조정한 바 있다.

최경숙 농정과장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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