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 접수

  • 등록 2023.02.24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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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영광사랑카드 지급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023년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관내 영업중인(`23. 1. 31. 이전 개업자) 소상공인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이나,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처는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통구비 서류는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사업 신청 초반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하여 신청 첫날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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