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만의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2.24 12:20:56
크게보기

100인 미만 기업 소속 육아휴직 업무대행 근로자 대상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지난해까지 56개 기업 99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하고 25명 이상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10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다.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내 신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업무대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대행기간이 5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일 경우 100만원, 10개월 이상이면 2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이다. 단, 업무대행기간 중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지난해 또는 내년일 경우에는 별도 산정해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업무대행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과 달리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기간 중 출산휴가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업무대행기간으로 인정한다.

사업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 사업이 육아휴직자에게는 고용유지의 약속을, 업무대행자에게는 업무부담에 대한 지원을, 기업에는 가족친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