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서비스 운영

  • 등록 2023.02.24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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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이 지나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가능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순천시는 이달 말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3월 말부터 20일간, 4월 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해도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순천시 누리집(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에서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은 법정기간이므로 정해진 기간 외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처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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