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3.02.24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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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희망 농가 3월 10일까지 신청, 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영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관내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지원금 전기: 100만8000원 철선: 230만4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 관리해야 한다.

앞서, 2022년도에는 75개 농가에서 지원혜택을 받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제도도 있으니 피해 발생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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