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실시

  • 등록 2023.02.24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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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관리와 보호정책으로농작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철망 및 그물망 울타리,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당 설치금액의 6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설치자는 5년간 무단 철거 및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면 된다.

또한,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 산정액의 70%이내,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즉시 환경과에 신고하여야 피해조사를 실시하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을 위배하여 경작하거나 재배 등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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