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 자체 모범 납세자 선정' 각종 혜택 제공

  • 등록 2023.02.24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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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3, 법인 1명 선정 모범 납세자 증서 교부, 지방세 징수 유예 면제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완도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모범 납세자를 추가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이에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지난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모범 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 3건 이상이 기한 내 전액 납부하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은 연간 2천만 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연간 2백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중 열릴 ‘제57회 모범 납세자의 날’에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자 3명(개인 2, 법인 1), 완도군에서 자체 선정한 모범 납세자 4명(개인 3, 법인 1)에게 모범 납세자 증서 교부와 표창장 수여, 법인 세무조사 3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면제, 각종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군민께 감사드리며, 납부된 세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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