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 등록 2023.02.23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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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상시 점검·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소방서 연계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지병(저혈당)이 있는 80대 어르신(북구)은 어지러움증으로 의식을 잃기 전 집안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를 호출했다.

한 장애인은 화장실 낙상으로 의식을 잃기 전 화장실 벽면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에 알렸다. 이 두 사례 모두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았다.

동구의 홀로 사는 어르신은 가스불을 켜 놓은 채 집을 비운 사이 댁내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119호출이 발생, 응급 장비를 통해 큰 피해 없이 사고를 면했다.

광주광역시는 3월1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4532세대, 장애인 297세대 등 총 4829세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800세대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광주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382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옛)동사무소) 또는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센터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집중 신청 기간 등을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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