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학교장 워크숍 개최

  • 등록 2023.02.23 16:35:15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22~23일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해 광주 전체 학교장 대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내실 있는 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해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및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성했다.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문 ▲교원과 갈등 당사자간 화해‧분쟁 조정 ▲문서검토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주된 역할이다.

워크숍에서는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과 주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지원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Q&A로 알아보는 법률지원 사례를 안내해 법률지원단의 역할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법률지원단 운영 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률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법률지원단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되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오광표 교육이사는 “학교 일선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젊고 열정 있는 변호사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며 “교권 침해 등 사안 발생 시 법률지원을 요청하시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언제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생활지도와 상담을 통해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왔으나, 요즘에는 조그만 다툼에도 교육적 접근보다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학교에서도 사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게 된다. 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학교별로 배부하는 등 학교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