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02.23 1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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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 광산구가 주민 석면비산피해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건축물과 비주택(창고·축사 등)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 및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 철거 및 처리는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352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 철거 및 처리는 전액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인 작은 면적부터 우선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계층에 1000만 원을 우선 지원하며, 잔여 사업물량 발생 시 일반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일반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일반가구의 주택슬레이트처리 지원 금액 한도가 종전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돼 그동안 자부담금 발생으로 주저했던 슬레이트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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