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3월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 등록 2023.02.23 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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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출가스 4등급·굴착기·지게차 포함…지원 대상 확대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3월2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47억원 규모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24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300대, 굴착기·지게차 100대 등 총 58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이번에 추가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차량이고, 굴착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건설기계다.

신청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를 참조하고, 행정복지지원센터나 자동차폐차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상태 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또는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책정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따라 책정되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4월초 선정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전화로 등급을 조회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숨쉬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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