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근무 추진

  • 등록 2023.02.23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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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가족 초청 설명회 열어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완주군이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계절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23일 완주군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완주군가족센터에서 실시한 관내 결혼이민자 수요조사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계절근로자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반영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관내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설명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5개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의 집이나 고용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숙식하며, 관내 농가에 배정돼 최저임금(9620원/시간)을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연관이 있어 무단 이탈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자를 늘려 농촌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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