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추진

  • 등록 2023.02.23 12:20:49
크게보기

전수조사요원 채용 원서접수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채용 원서를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 전수 조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명을 채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시설물에 대해 부과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2,964개소이며,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요원 채용 원서접수는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1차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3. 28(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및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