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접수중

  • 등록 2023.02.23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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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수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인지도 강화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2023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을 2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대외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군수품질인증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2품목이 군수품질인증상표로 승인 받았다.

군수품질인증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입지, 생산기술수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 담당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2023년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 산업팀을 통해 농특산물 2월,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은 2월·9월 각 1개월간 접수할 계획이다. 상표사용 인증기간은 농특산물 1년이며, 1회(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2021년도에 상표사용 승인 농가는 올해 상표사용 승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군수품질인증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윤철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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