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풍수해 보험사업’추진

  • 등록 2023.02.22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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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군위군이 급변하는 기후 등으로 잦아진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57%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가 13%, 자부담이 30%로 부담 없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다. 특히 군위군은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부담 비용 30% 전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사업장으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에 개별 방문하여 신청하고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연중 가입 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의 경우 50㎡ 기준 90% 보상형으로 가입하면 전파 시 4,500만원, 반파 시,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침수 시 400만원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총 7개 사이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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