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의'

  • 등록 2023.02.22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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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 이뤄지지 않은 상태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춘천시가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청 인근에 건설 예정으로 홍보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고, 탈퇴 조합원은 지분 환급 청구 및 조합의 손실액 부담을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니 가입 전 가입계약서나 정관,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홍보되고 있는 지역은 일방통행 도로에 접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사업대상지로의 진·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다.

상업지역으로 일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인근 주거지역의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이후 진행되는 건축허가의 검토,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건축 규모 및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 무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불법홍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최근 인터넷 및 현수막을 통해 홍보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투자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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