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가 ·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등록 2023.02.22 13:30:19
크게보기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춘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주택 제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춘천시 세정과로 통보된 신축 건축물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축,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4월 말 예정)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가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