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등록 2023.02.22 1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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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등 5,000만원 투입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추진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춘천시는 3월 3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교체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정액 지원해준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총사업 물량은 50대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며,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로로 쓰는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춘천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특히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면 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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