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평과세 위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추진

  • 등록 2023.02.22 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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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변동사항 2만 4,550여 건 정비, 3월부터 현장 조사 병행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 119만 5천여 건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전,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을 과세대장에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정비 4,500여 건 ▲취득세 신고자료 정비 16,400여 건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 3,650여 건 등 모두 2만 4,550여 건을 정비했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3월부터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조사 ▲별장 실태조사 ▲중과세 유흥주점 조사 ▲시설물 조사 등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누락 건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세 대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은 과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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