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로 주민불편 해소

  • 등록 2023.02.22 12:15:30
크게보기

“한 번만 오세요”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철원군은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군은 복합민원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정·건의,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군 실정에 밝은 12개부서 팀장급 공무원 2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변경)승인,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총 20종의 법정 민원사무의 경우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 약식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아울러,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거부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력자(전문가)등 동반 진술 기회 보장, 회의일정 사전통지 의무화 등으로 행정의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