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에 못쓴다"…식약처, 5개성분 사용금지 지정

  • 등록 2023.02.22 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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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금지 원료 지정
지난해 모다모다로 염색샴푸 위해성 논란 촉발 돼
유전자 손상·돌연변이 등에 유전독성 가능성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성분은 염색약, 염색샴푸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외에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o-아미노페놀 등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성분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되면서 고시 개정일인 오는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염색샴푸 위해성 논란은 지난해 모다모다로 인해 불거졌다. 모다모다는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된다는 염색샴푸를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1월 모다모다의 주성분을 검토한 결과 1, 2, 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이른바 THB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다. 당시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 독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모다모다는 해당 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를 권고했고, 식약처는 오는 4월까지 THB 성분 위해성 재검증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THB 성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염색 샴푸는 현재 다양한 제품이 판매 중이다. 유행성 논란으로 관련 업체들은 제품 성분을 변경해 판매하거나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이번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토니모리는 o-아미노페놀이 포함된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의 판매를 중단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또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염모제의 경우 2022년부터 올해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해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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