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업인수당 1인당 70만원 지원

  • 등록 2023.02.22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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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억여원 투입, 7월중 지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가치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3억여원을 투입하여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농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 시행년도 2년전(2020. 12. 3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단, 경영주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2021년도)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영주 및 배우자 중 1명에게만 지급된다.

농업인수당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 까지이며, 신청서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업인들에게 오는 2월말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농업인수당 지원금액은 1인당 70만원이며, 지원대상자 가능 여부를 확정하여 올해 7월중 동해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고령화, 저소득,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농업인수당 지급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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