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 발굴조사에서 나온 인골이나 미라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간 발굴현장에서 인골·미라 등은 출토돼도 법적 신고 의무가 없었다. 신고하더라도 관련 조사·연구비용을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는 출토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자료 확보와 심층조사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요출토자료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인골·미라 등 인체 유래물, 동물 뼈, 목재·초본류 중 출토경위, 잔존상태 및 희귀성 등을 고려해 연구·보관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관련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미라·인골 등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위탁기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해당 출토자료에 대해 관련전문가 2명 이상의 자문 등을 고려해 중요출토자료 여부와 연구·보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검토 결과에서 중요출토자료로 선정되면 (사)한국문화유산협회는 유형별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과의 개별계약을 통해 연구·보관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3월21일까지 출토 자료의 유형별·권역별로 중요 출토자료 전문기관을 공모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사업을 하게 된다.